'민간사건분석사 (Case Analyst)'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년 제03-05차 민간자격으로 신규 등록된 민간자격증 (주무부처 : 경찰청, 등록번호 2023-00309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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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석사 자격증 관리기관은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자는 표창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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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건분석사 1급, 2급, 3급 3 단계로 구분되어 각기 자격요건과 수행가능한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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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직접 개설 및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고 그 자체가 취업이나 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의사, 간호사, 세무사,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운전면허증,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말 그대로 민간 법인 혹은 개인이 개설, 운영관리합니다. 무분별한 남발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무부처를 정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등록을 해 줍니다. 그 중 특별히 신뢰성과 효용성이 확인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인정 해 줍니다. 수화통역사, 신용관리사, 인터넷정보관리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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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 등록된 ‘민간사건분석사’는 엄격한 자격관리와 검증시스템 및 윤리제도 등을 운영해서 향후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해 ‘국가공인민간자격’ 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건분석사 (Case Analyst)'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등 국가수사기관 소속 형사(수사관) 등이 사건을 수사하고, 과학수사요원이 현장수사와 증거수집을 하며, 프로파일러가 범죄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것과 달리 ‘민간사건분석사’는 ‘사건분석 전문가’로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내부 사건 혹은 기타 의뢰받은 사건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합법적인 사무에 관한) 의뢰를 받아 감사, 사실 확인, 민간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래 ‘민간사건분석사 관리운영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3급 민간사건분석사는 1급 혹은 2급의 사건분석을 ‘보조’할 수 있고, 1급 혹은 2급 민간사건분석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의뢰를 받아 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인 분석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사업으로 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분석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민간사건분석사의 경우 이에 더해 ‘민간사건분석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건분석사 (Case Analyst)’는
‘탐정’인가요,
‘프로파일러’인가요?
과거 탐정을 법적으로 금지하던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후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탐정’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탐정법’ 등 탐정의 자격요건이나 업무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심의, 통과 되지 못해 ‘과도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탐정관련 (주로 ’민간조사’ 등 명칭) 민간자격이 여러 개 등록되었고 이러한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과 자격없는 분들이 ‘탐정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온라인 등을 기반으로 탐정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탐정은 주로 의뢰인을 위해 (경찰의 ‘형사’처럼) 발로 현장을 뛰며 증거를 찾고 사실을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민간사건분석사’는 비교를 하자면 경찰의 ‘프로파일러’와 유사하며 ‘분석’이 주 업무분야입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 보다 ‘경찰’, 수사’가 더 큰 개념이듯이 ‘민간사건분석사’ 보다는 ‘탐정’이 더 큰 개념이고,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민간사건분석사는 ‘분석이 주 전공이자 특기인 민간 프로파일러, 탐정’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간사건분석사 관리·운영규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년 제03-05차 민간자격 등록
주무부처 : 경찰청 / 등록번호 : 2023-003098
(제정:2023년 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주)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민간사건분석사”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종목명은 [민간사건분석사]로 한다.
제3조(자격의 등급)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 3급 총 3개의 등급으로 한다.
제4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합법적인 사무에 관하여 의뢰를 받아 기업 및 단체 내부사건의 감사·사실확인·민간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리·행동·사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행동·사건 분석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③ 등급별 직무내용에 따라 민간사건분석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등급별 직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장 검정의 기준 및 검정 방법, 응시자격
제5조(자격검정의 기준) 민간사건분석사의 등급별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7조(합격기준)
① 민간사건분석사는 제6조 세부 검정과목에 따른 평가의 획득점수가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8조(응시자격) 민간자격분석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 2급 민간사건분석사 자격 보유자로서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2. 2급 : 3급 민간사건분석사 자격 보유자로서 ‘3급’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3. 3급 :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프로파일링 학원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100시간 과정 수료자 또는 교과과정, 교육의 난이도, 교육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된다고 승인한 교육과정 이수자.
제3장 자격검정의 인력 및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9조(검정인력) (주)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검정관리팀장, 출제위원, 감수위원, 전문평가위원으로 검정인력을 둔다.
제10조(자격의 관리·운영조직)
① (주)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대표가 검정관리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검정관리팀장은 필요시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시험감독 위원,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위촉하는 출제위원, 감수위원, 시험감독 위원, 전문평가위원은 민간사건분석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민간사건분석사로서 동일 업종을 2년 이상 자영하는 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구성원으로 업무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관리·운영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장 이하 검정인력은 아래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관리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및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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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및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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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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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감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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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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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채점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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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시험문제와 정답 채점표의 결과에 대한 확정의 업무
④ 시험감독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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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험의 시행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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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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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의 식별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⑤ 전문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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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평가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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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평가의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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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등 종합적 판단 및 채점
제4장 검정수수료, 본인확인방법 및 원서접수 등
제12조(검정수수료)
① 민간사건분석사 자격증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정수수료는 현금·카드·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제한 없이 수납이 가능하다. 단, 우편환 증서 등 특수한 형태의 납입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본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영수처리가 가능하다.
④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검정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 또는 개인접수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체영수증 및 개인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⑥ 검정수수료는 검정의 방법, 사용되는 도구 및 기구, 허여되는 시간, 검정에 투입되는 인력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며, 수수료에는 자격증서 또는 자격수첩의 발급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단, 최초 불합격으로 인하여 재응시하는 경우와 검정관리팀장이 검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료의 일부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⑦ 민간사건분석사 자격의 검정수수료는 [1급 : 20만원], [2급 : 10만원], [3급 : 5만원] 으로 한다.
제13조(검정안내문의 게시)
① 검정관리팀장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모든 검정인력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본인확인방법)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의 1(신분증의 범위) 제14조의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정한다. 단, 신분증을 분실 및 미성년자 인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성년자로서 신분증 분실시 임시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17세 미만의 국가 신분증 발급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등의 신분표식지와 주민등록초본(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본점 및 검정관리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정을 주관하는 본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서의 접수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접수자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원서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본점 및 지점이 동일한 검정을 치를 경우 본점 및 지점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출제 및 감수
제17조(출제․감수위원 위촉) 자격증 검정을 위해 필요시 출제위원, 감수위원, 시험감독위원,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자격은 제 10조 규정에 의한다.
제6장 검정시행
제18조(검정시행 총괄) 검정관리팀장은 시험 시행 전에 출제위원, 감수위원, 시험감독 위원,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검정관리팀장은 시험위원을 지휘·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8조의 1(시험의 감독)
① 검정관리팀장은 시험감독 위원으로 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의 응시를 위해 감독 업무를 위임한다.
② 검정관리팀장은 매 시험 간 감독위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응시자 본인확인 및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감독 위원은 검정관리팀장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험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장 실기시험 채점
제19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주)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 또는 전문평가위원을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합격기준점수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⑤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20조(합격자 공고) 시험본부는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검정관리팀장이 주관하는 시험본부의 채점결과를 확인하여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9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22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시험일 기준 1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관리위원 이외의 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 실습방법, 평가위원의 평가내용 등의 정보를 확인한 자
3. 신원확인의 방법을 부정하게 하여 타인이 본인을 위해 시험을 응시하게 한 자(대리시험)
4. 응시자격(연령 및 자격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본부를 기망하여 응시한 자
제10장 시험문제 작성 및 인쇄
제23조(시험문제 작성 및 인쇄, 운반·보관)
① 시험문제 인쇄는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검정관리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응시예정인원의 2배수로 준비하되, 유형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는 기본이론, 운영방법, 실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게 작성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6조 세부검정사항의 항목에 준용하여 작성한다.
④ 시험문제 인쇄는 검정관리팀장이 지정한 곳에서 보안유지를 하며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⑥ 자격검정본부 검정관리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험 본부(본점 및 지점 등 시험장소)로 운반된 뒤에는 시험지를 봉인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마련된 곳에 시험지를 보관하여 외부 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24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자격의 유효기간 및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① 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격자의 경우 갱신 절차를 통하여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격증 재발급에 대해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검정관리팀장은 매 차수 자격발행현황이 발생할 경우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